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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에 '집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쪽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쓴 것으로 생각한 윗집 10대 미성년자 B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폭력 범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이 결정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26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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