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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 2명을 속여 17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이 여성은 외국인 지원센터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사람들에게 '부모님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빌렸고,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법원은 범행 수법과 가로챈 돈의 사용처,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어요.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108/130814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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