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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성폭행한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는 박모 씨에게 살인, 감금,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 박씨의 신상정보는 10년간 공개되며,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박씨는 피해 남성에게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살해했으며, 그의 아내와 4살 자녀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겼습니다.
- 피해 여성은 남편이 사망한 후 강제추행과 강간을 당했으며, 박씨는 이후 4시간 동안 납치·감금하며 여러 차례 성폭행했습니다.
- 박씨는 미성년 시절부터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를 들락거렸으며, 2005년 살인죄와 2014년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습니다.
- 검찰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30034
4살 아이 앞에서...아빠 살해하고, 엄마 납치·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무기징역
평소 알고 지내던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남성이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감금·성폭력처벌법 위반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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