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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성폭행한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는 박모 씨에게 살인, 감금,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 박씨의 신상정보는 10년간 공개되며,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박씨는 피해 남성에게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살해했으며, 그의 아내와 4살 자녀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겼습니다.
- 피해 여성은 남편이 사망한 후 강제추행과 강간을 당했으며, 박씨는 이후 4시간 동안 납치·감금하며 여러 차례 성폭행했습니다.
- 박씨는 미성년 시절부터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를 들락거렸으며, 2005년 살인죄와 2014년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습니다.
- 검찰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3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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