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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 증상을 앓고 있는 50대 여성 A씨가 주류매장에서 1400만원 어치가 넘는 술을 집어던지고 공사장의 근로자들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상해와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류매장에서 업주가 매장을 나간 뒤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130병이 넘는 담금주를 집어던져 14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 30일 남양주시의 한 상수관로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현장 관계자들을 깨물고 폭행해 3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같은 해 6월 2일에는 주말에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공사 중인 건물 창문에 돌을 던져 166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습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알코올중독을 앓고 있는 점, 공사현장 관계자 및 피해 건축주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지만, 이미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2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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