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연: “수년간 외도한 남편…이혼 소송 냈더니 되려 맞소송”
1990년에 결혼한 A씨는 오랜 시간 남편과 함께 가정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 남편은 집을 나간 뒤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서야 그는 다른 여성과 동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돌보며 생계를 책임진 A씨는 한마디 말 없이 떠난 남편 대신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모든 걸 감당해야 했죠.
어느 날 지인에게서 “네 남편, 어떤 여자랑 다정하게 장 보더라”는 말을 들은 A씨는 상간녀에게 항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서류상으로만 부인이면 그게 부인이냐”는 모욕적인 말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혼사가 끝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온 A씨는 결국 이혼 소송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남편이 맞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요구하며 적반하장식 대응을 한 것이죠.
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이 상간녀에게 수년간 상당한 금액을 송금해왔다는 점. 게다가 그는 2022년에는 부친에게서, 2003년에는 형제로부터 토지를 상속 및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A씨는 과연 이혼 과정에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 전문가 조언 요약 (안은경 변호사)
1. 이혼 청구 정당성
- 수년간의 별거 및 외도로 인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 청구 인용 가능
- 남편이 혼인 파탄에 주요 책임이 있으므로, 맞소송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2. 위자료 청구
- 남편은 2천만 원 이상 위자료 부담 가능성
- 상간녀도 A씨의 존재를 알면서 부정행위 지속 → 공동 위자료 청구 가능
3. 재산분할
- 이혼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
- 혼인기간 A씨의 가사노동·육아·경제활동 고려 시, 남편 소유 토지도 분할 대상
- 상간녀에게 이체된 금액이 최근 발생한 경우, 재산 은닉으로 간주 가능
💬 의견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이나 갈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을 버리고 떠난 배우자가 오히려 피해자인 척 법을 악용하려 했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A씨가 오랜 시간 감내한 정서적 피해와 경제적 희생이 절대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법적으로는 다행히 A씨의 상황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가능성이 크며, 오히려 남편과 상간녀 모두 책임을 져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출발점이자 권리 회복의 기회일 수 있음을 이 사연이 잘 보여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300941
"바람엔 다 이유있어"…8년간 외도한 남편·상간女, 되레 '맞소송'
이소원 인턴 기자 = 수 년간 외도를 해온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한 여성이 되레 맞소송을 당한 사연이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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