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연 요약: 재혼 빙자해 1억 넘게 받아간 여자 친구, 알고 보니 SNS 유명인
- 50대 남성 A씨는 재혼을 전제로 10년간 교제한 여성 B씨에게 현금 1억 원 이상을 지원
- B씨는 장사가 어렵다며 A씨에게 무급 노동과 생활비 지원, 명품 구입 등을 요구
- A씨 부모에게도 “재혼할 집을 사겠다”며 3천만 원 받아 아파트를 매입, 하지만 A씨의 입주를 거부
- 알고 보니 B씨는 SNS에서 활동하는 싱글맘 인플루언서로, A씨에게 받은 명품을 온라인에 자랑하거나 공구를 진행
- B씨는 이별을 통보하고 잠적, 연락두절 상태
📌 결정적 단서: B씨는 “그때 재혼하려던 내 마음은 진심이었다”고 언급
📌 수상한 대목: B씨가 보내온 수술 사진은 2년 전의 사진 → 수술비 요청 시점과 불일치
⚖️ 법적 쟁점: 사기죄 성립 가능성?
- 혼인빙자 사기죄는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사기죄’ 요건(고의적 기망 + 금전적 이익 획득)**이 충족되어야 형사처벌 가능
- 손수호 변호사 해석:
- “재혼하려던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말은 사기의 고의성 부재 주장에 해당 → 사기죄 성립 어렵게 만듦
- 그러나 2년 전 사진을 보내고 수술비를 요구한 행위는 기망 행위로 사기죄 요건 충족 가능성 有
💬 의견
이 사건은 감정과 신뢰, 그리고 경제적 현실이 얽힌 매우 복잡한 개인적 비극이자 사회적 경고처럼 느껴집니다. A씨의 경우, 사랑과 결혼에 대한 진심이 10년 넘게 이어졌지만, 상대방은 그 믿음을 전략적으로 소모해버린 듯한 정황들이 포착돼 안타깝습니다.
법적으로는 *“진심이었다”*는 말 한마디가 형사 책임 회피의 쉴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기죄는 입증하기 매우 까다로운 영역임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다만 명백한 허위 사실을 근거로 돈을 요구한 수술비 부분은 별개의 형사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어요.
‘진심이면 무죄’라는 논리가 언제나 통할 수 없다면,
‘거짓이면 책임’이 분명하다는 선례가 사회적으로 더 많이 쌓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300999
재혼 약속한 뒤 1억 받아간 女, 이별 통보 후 잠적…알고 보니 싱글맘 인플루언서?
홍주석 인턴 기자 = 재혼을 빌미로 1억원이 넘는 돈을 가져간 여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잠적한 가운데 알고 보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한 싱글맘 인플루언서였다면서, 사기죄로 책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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