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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구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 사고에 대한 정리입니다:
🧾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41세)
- 사건 일시 및 장소: 2025년 2월 21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이면도로
- 사건 내용: A씨가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10세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 운전 상태: 제한속도 준수, 음주·약물 정황 없음
- 법적 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 재판 결과
- 선고 형량: 징역 4년
- 재판부 판단: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이 사고의 직접 원인”
- 피해 아동은 횡단보도와 유사한 무늬의 과속방지턱을 건너고 있었음
- A씨는 사고 후 1억 원을 공탁했으나, 유족은 이를 수령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함
🔍 시사점
- 스쿨존 내 운전자의 주의의무 강화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전방주시 태만은 중대한 과실로 간주됨. 스쿨존에서는 더욱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됨. - 형량 판단 기준의 변화
음주·과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4년 선고는, 스쿨존 내 사고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태도를 보여줌. - 유족의 용서 여부가 양형에 영향
공탁금 거부 및 엄벌 탄원은 감형 여지를 줄이는 요소로 작용함.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의식 부재가 초래한 비극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78765
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4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도정원)는 26일 초등학생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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