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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KBS가 불복한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노위도 인정

by lawscrap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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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정규직노동단체 엔딩크레딧은 6월17일 여의도 KBS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로 판정된 방송작가를 원직 복직시키라고 KBS에 촉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 사건 요약

  1. 사건 개요
    • K작가는 2011년부터 13년 넘게 KBS 청주총국 라디오 프로그램 작가로 활동.
    • ‘프리랜서 계약’ 형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PD의 지휘·감독 아래 고용되어 방송 제작 전반에 참여.
    • 2023년 11월, 프로그램 폐지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음.
  2. 법적 판단
    • K작가는 2023년 12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냄.
    • 충북지노위는 작가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부당해고 판정.
    • 중앙노동위 역시 이 초심을 유지, KBS에 원직 복직 명령.
  3. KBS의 입장
    • 중노위 판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재심 판정서 수령 전이라 구체 입장은 유보.
    • 판정 후 15일 이내 행정소송 미제기 시 판정 확정.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 시사점

  • '프리랜서' 명목의 관행적 계약의 실체가 드러남
    → 작가가 방송 전 과정에서 PD의 지시를 받으며 일한 점을 들어 사실상 근로자로 판단.
  • 미디어 산업 내 ‘가짜 프리랜서’ 관행 비판
    → 방송계 전반에 만연한, 실질 근로자에게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하는 관행의 관행적 문제를 제기.
  • 노동자의 권리 회복 및 제도 개선 촉진
    → 이번 사례는 KBS 전주총국 사례에 이은 두 번째 선례로, 유사 환경에서 일하는 방송 노동자들에게 의미 있는 판례로 작용할 전망.
  •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노동윤리 책임 강조
    → 공영기관으로서의 KBS가 노동위 판단을 존중하고 조속히 복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정치적 압력도 증대.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112

 

KBS가 불복한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노위도 인정 - 미디어오늘

KBS청주방송총국에서 ‘프리랜서’ 신분으로 13년 넘게 일한 라디오 방송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이고 부당해고 당했으므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재심 판정이 나왔다.중앙노동위는 KBS(한

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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