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사건 요약
- 사건 개요
- K작가는 2011년부터 13년 넘게 KBS 청주총국 라디오 프로그램 작가로 활동.
- ‘프리랜서 계약’ 형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PD의 지휘·감독 아래 고용되어 방송 제작 전반에 참여.
- 2023년 11월, 프로그램 폐지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음.
- 법적 판단
- K작가는 2023년 12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냄.
- 충북지노위는 작가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부당해고 판정.
- 중앙노동위 역시 이 초심을 유지, KBS에 원직 복직 명령.
- KBS의 입장
- 중노위 판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재심 판정서 수령 전이라 구체 입장은 유보.
- 판정 후 15일 이내 행정소송 미제기 시 판정 확정.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 시사점
- '프리랜서' 명목의 관행적 계약의 실체가 드러남
→ 작가가 방송 전 과정에서 PD의 지시를 받으며 일한 점을 들어 사실상 근로자로 판단. - 미디어 산업 내 ‘가짜 프리랜서’ 관행 비판
→ 방송계 전반에 만연한, 실질 근로자에게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하는 관행의 관행적 문제를 제기. - 노동자의 권리 회복 및 제도 개선 촉진
→ 이번 사례는 KBS 전주총국 사례에 이은 두 번째 선례로, 유사 환경에서 일하는 방송 노동자들에게 의미 있는 판례로 작용할 전망. -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노동윤리 책임 강조
→ 공영기관으로서의 KBS가 노동위 판단을 존중하고 조속히 복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정치적 압력도 증대.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112
KBS가 불복한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노위도 인정 - 미디어오늘
KBS청주방송총국에서 ‘프리랜서’ 신분으로 13년 넘게 일한 라디오 방송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이고 부당해고 당했으므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재심 판정이 나왔다.중앙노동위는 KBS(한
www.mediatoday.co.kr
반응형
'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노래방 도우미 불러 라방 켠 '서울시 공무원'…'해임' 결정 (0) | 2025.07.04 |
|---|---|
| 열사병에 쓰러진 노동자 방치해 숨졌는데…‘무혐의’ (1) | 2025.07.04 |
| 현대제철, 200억대 노조 파업 손배 사실상 패소…“이래서 노란봉투법 필요” (4) | 2025.06.25 |
| 부하에게 상습 심부름시킨 육군 수도군단장 정직 3개월 중징계 (5) | 2025.06.19 |
|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 2심서 형량 가중…징역 5년 6월 (1) | 2025.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