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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현대제철, 200억대 노조 파업 손배 사실상 패소…“이래서 노란봉투법 필요”

by lawscrap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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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024년9월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재의결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 요약

  • 사건 배경: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가 2021년 8월부터 약 50일간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함.
  • 소송 제기: 현대제철은 이 점거로 인해 2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 법원 판결: 인천지법은 인정 가능한 손해를 약 11억 원으로 판단, 그 중 절반(약 5억 9천만 원)만 노조에 책임이 있다고 봄.
  • 기타 손해 불인정: 제품 생산 차질, 외주비용, 체선료, 보안비, 직원 치료비 등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음.
  • 노조 입장: 판결에 불복, 항소 의사를 밝힘.
  • 시민단체 반응: 이 소송이 '노조 탄압 목적'이라는 비판 제기.

시사점

  1.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의 한계 노출
    • 기업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실제로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줌.
    • 이는 노조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키려는 수단이 될 수 있음.
  2. 노란봉투법의 필요성 부각
    •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배청구를 제어하려는 입법 논의의 정당성 강화.
    • 이번 판결은 그 법 제정 필요에 대해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음.
  3. 노조의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문제
    • 재판부가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한 부분은 이후 항소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큼.
    • 노동운동 내에서도 내부 전략이나 정당성 판단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음.
  4. 사회적 신뢰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
    • 기업과 노동자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산되기 전에 중재 또는 조정할 수 있는 제도 정비 필요.
    • 장기화된 분쟁은 양측에 모두 부담이 되므로 예방적 장치가 중요.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04492.html

 

현대제철, 200억대 노조 파업 손배 사실상 패소…“이래서 노란봉투법 필요”

현대제철이 4년 전 충남에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점거한 비정규직 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현대제철이 노조의 점거로 발생했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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