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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 피해자: 고 양준혁 씨(27세), 에어컨 설치기사
- 사고 경위:
2023년 8월 13일, 전남 장성의 중학교 급식실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열사병 증세를 보인 뒤 학교 화단에 쓰러짐.
회사는 즉각적인 구호조치 없이 어머니에게 먼저 연락, 이후 119 신고.
병원 이송 후 사망. - 조사 결과 및 논란: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열사병 사망과 회사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음.
- 삼성전자·하청업체 유진테크시스템 관계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
- 회사 측은 충분한 물·그늘·휴식을 제공했고, 고인이 정신착란 상태에서 무단 이탈했다고 주장.
- 유족 및 대리인 측은 이 주장에 대해 강력 반발, 열사병을 정신착란으로 왜곡하는 것은 고인 모독이라며 반발.
- 유족의 주장:
- 정신착란 주장은 열사병 증상을 은폐하려는 시도.
- 회사와 유족 간 합의 이후 사건이 축소된 것이라며 광주노동청과 검찰을 규탄할 예정.
- 현재 상황:
-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으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중.
- 유족 및 노동단체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
이 사건은 노동자의 안전과 책임 소재, 그리고 제도적 대응에 대한 깊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겠네요. 특히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의 작업 안전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205469.html
열사병에 쓰러진 노동자 방치해 숨졌는데…‘무혐의’
열사병으로 쓰러진 20대 노동자를 햇볕 아래 방치했던 업체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무혐의로 판단하며 유족 반발이 나오고 있다. 30일 광주노동청과 고 양준혁(사망 당시 27살)씨의 유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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