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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열사병에 쓰러진 노동자 방치해 숨졌는데…‘무혐의’

by lawscrap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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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양준혁씨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제공

 

사건 요약

  • 피해자: 고 양준혁 씨(27세), 에어컨 설치기사
  • 사고 경위:
    2023년 8월 13일, 전남 장성의 중학교 급식실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열사병 증세를 보인 뒤 학교 화단에 쓰러짐.
    회사는 즉각적인 구호조치 없이 어머니에게 먼저 연락, 이후 119 신고.
    병원 이송 후 사망.
  • 조사 결과 및 논란: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열사병 사망과 회사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음.
    • 삼성전자·하청업체 유진테크시스템 관계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
    • 회사 측은 충분한 물·그늘·휴식을 제공했고, 고인이 정신착란 상태에서 무단 이탈했다고 주장.
    • 유족 및 대리인 측은 이 주장에 대해 강력 반발, 열사병을 정신착란으로 왜곡하는 것은 고인 모독이라며 반발.
  • 유족의 주장:
    • 정신착란 주장은 열사병 증상을 은폐하려는 시도.
    • 회사와 유족 간 합의 이후 사건이 축소된 것이라며 광주노동청과 검찰을 규탄할 예정.
  • 현재 상황:
    •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으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중.
    • 유족 및 노동단체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

 이 사건은 노동자의 안전과 책임 소재, 그리고 제도적 대응에 대한 깊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겠네요. 특히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의 작업 안전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205469.html

 

열사병에 쓰러진 노동자 방치해 숨졌는데…‘무혐의’

열사병으로 쓰러진 20대 노동자를 햇볕 아래 방치했던 업체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무혐의로 판단하며 유족 반발이 나오고 있다. 30일 광주노동청과 고 양준혁(사망 당시 27살)씨의 유족을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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