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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요약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의 2010년 파업에 연대한 활동가 4명에게 대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약 3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배경
- 2010년 11월~12월: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울산공장 1·2라인을 점거하며 파업 → 공장 가동 278시간 중단
- 현대차는 이로 인해 271억여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가자 및 연대한 활동가 총 29명을 상대로 20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 법적 진행 | 단계 | 내용 | |------|------| | 1·2심 | 현대차의 청구금액 20억원 전액 인정, 피고들의 책임비율 50%로 일률적 판정 | | 대법원(파기환송) | 책임 정도를 개인별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 판결 파기 | | 부산고법(환송심) | 피고 4명의 책임비율을 15%로 설정 → 최종 손배액 20억원 확정 |
📌 쟁점 및 논란
- 대법원은 책임 정도를 개인별로 세분화하라는 법리 변경 시도
- 하지만 환송심에서도 연대 활동가에 15% 책임 인정 → 노동계는 지나치게 높은 책임비율이라며 비판
- 특히 집회 사회를 본 활동가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점이 논란됨
📣 비판 목소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 사회 본 행위가 수십억 손해에 기여했는지 의문
- 시민단체 ‘손잡고’: 이번 판례가 기업 저항을 억제하는 족쇄가 됐다고 비판
이 사건은 노조 파업과 연대행위의 법적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향후 노동운동과 손해배상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6590.html
사내하청 연대 집회서 사회 봤다고…대법 “35억 물어내라”
2010년 불법파견 철폐를 요구하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의 파업에 연대했던 활동가들도 사쪽에 2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손해배상 산정시 행위 주체에 따라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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