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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직원 주식 매매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 요약
- 사건 개요
하나증권 A 과장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배우자 명의의 타 증권사 계좌를 통해 총 1억7,400만 원, 115건의 상장주식 거래를 진행함.
이는 임직원 금융상품 매매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회사에 계좌 신고 및 분기별 매매내역 통지가 없었음. - 제재 내용
금융감독원은 A 과장에게- 감봉 3개월
- 과태료 100만 원
을 부과. 해당 징계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향후 금융투자회사 임원으로 선임 제한됨.
- 관련 규정
- 임직원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신고된 단일 계좌로만 매매해야 함
- 분기 또는 월별로 매매내역을 회사에 통지해야 함
- 타인 명의 거래는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가능성 등 불법적 요소로 간주
- 금감원 평가
“직무 관련 정보 등을 활용한 탈법 목적의 거래로 판단”
이번 제재는 내부통제와 윤리 규범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사례로 평가됨.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4634
"아내 이름으로 주식 매매"…금감원, 하나증권 직원에 감봉 - 연합인포맥스
차명으로 2년간 41개 종목에 투자금융감독원이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사고판 하나증권 직원을 제재했다.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증권 A 과장은 지난 11일 감봉 3개월과 과태료 1백만 원의
news.einfom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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