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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 사건 개요: 해경 함장 ㄱ씨가 출동 기간 중 음주, 주류 반입 승인, 오징어 낚시 및 고스톱 등 비위 행위로 해임 및 징계부과금 처분을 받음.
- 소송 경위: 해양경찰청의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제기. 법원은 ㄱ씨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임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
⚖️ 법원의 주요 판단
- 음주 행위: 폐쇄된 공간에서 사기 진작 목적, 소량의 음주였다는 점을 고려.
- 급식비 주류 승인: 45만 원이라는 금액은 거액이 아니며 위법성은 경미.
- 오징어 낚시 등 행위:
- 휴어기라 경비업무가 평소보다 줄어든 시기였음.
- 낚시 은폐 시도 및 골프연습도 부적절하나 업무 수행에 직접적 지장은 없었다고 판단.
- 경력 및 선처 의견 반영: 26년간 근무, 다수의 표창 수상, 동료들의 탄원 등도 정상 참작.
📌 핵심 정리
항목 내용
| 징계 사유 | 음주, 주류 반입 승인, 오징어 낚시, 고스톱 |
| 처분 | 해임 + 징계부과금 67만 5000원 |
| 법원 판단 | 비위는 인정하되 해임은 과도하여 취소 판결 |
이 판결은 공직자의 근무 중 행위가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서 실제 업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정황과 경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7806.html
함정서 음주·고스톱, 오징어 낚시까지…해경 함장에 법원 “해임은 과해”
해양경찰 함정에서 술을 마시고 출동 기간 중 오징어낚시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해경 함장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취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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