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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트로트 가수 박서진은 광고주 A씨에게 행사 출연 조건으로 거마비 7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갑질 의혹에 휘말렸지만, 1·2심 법원 모두 박서진 측의 손을 들어주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법적 판결 요지
- 서울중앙지법 및 항소심 모두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 소송비용 또한 A씨가 부담하도록 판결.
법원의 주요 판단
- 갑질 및 무리한 요구는 오히려 광고주 A씨가 한 것으로 판단됨.
- A씨는 박서진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수익을 독점하려고 함.
- 7000만 원 거마비 요구는 행사 규모와 성격을 고려할 때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박서진 측이 행사 조건을 거절한 것이 계약 해제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손해배상 책임은 없음.
결론
- 박서진은 갑질 의혹에서 벗어나며 명예를 회복.
-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하며 사법적으로 마무리됨.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534773
[단독] ‘7000만원 거마비’ 갑질 의혹 트로트가수 박서진, 누명 벗었다 [세상&] -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광고주에게 거마비 7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은 제2대 현역가왕 트로트가수 박서진이 갑질 의혹을 벗었다. 광고주와 진실공방을 벌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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