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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강원대학교 의대 교수 A씨는 강원대병원에서 의사로 겸직하는 동안 검안 청구 비용 약 5,58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식비 및 회식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해당 비용은 병원 수입으로 처리되어야 했으며, 병원의 규정상 회계처리도 그렇게 진행돼왔습니다.
징계 및 소송 경과
- 강원대는 A씨에게 1개월 정직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2배(약 4,300만 원)를 부과
- A씨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징계부가금은 1배로 감경됨
-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춘천지법은 A씨의 청구를 기각
A씨의 주장
- 지급금은 험한 일에 대한 수고료로 받아들였으며, 고의로 횡령한 의도는 없었다
- 병원 행정이 미흡해 시정 기회가 없었고, 피해액은 전액 변제했으며
- 대부분 검안비를 의국 운영을 위해 사용했고, 형사재판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았음
-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겸직 해제로 인해 직업을 박탈당한 것은 과중한 처분
재판부 판단
- A씨가 업무상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 비위 행위의 횟수, 기간, 금액 등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됨
- 대학 측은 행정처리 미숙과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해 징계 기준보다 낮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징계 수위는 적절하다고 판단
https://m.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507200030
공금 5천만원 식비로…"징계 과해" 소송 냈다 패소
강원대병원 의사로 겸직하는 동안 검안 청구 비용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 식비 등으로 쓴 강원대 의대 교수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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