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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 사건 배경:
치과의사 A씨는 2021년 필로폰을 매매하고 자가 투약한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행정처분: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 A씨에게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처분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 법적 대응:
A씨는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는 타인을 대상으로 할 때만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치과의사가 필로폰을 자가 투약한 것은 사회 통념상 의료인의 직업 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5127530
필로폰 자가 투약한 치과의사…법원 ″면허정지 3개월 적법″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해 벌금형을 받은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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