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무단퇴근에 돈까지 가로챈 직원 혼냈더니…"천만원 달래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by lawscrap 2025. 7. 24.
반응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건 개요

  • 금속탱크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직원과 사업주 간의 갈등 사례
  • 직원 A씨: 허위 보고 및 잔업비 수령
  • 사업주 B씨: 분노로 인해 욕설 및 물 뿌림 등의 언행

사건 경위

  • A씨는 2022년 3월 업무를 마쳤다고 거짓 보고하고 잔업비 10만 원 수령 후 조기 퇴근
  • 다음 날 고객사로부터 "현장 정리 미비" 항의 접수
  • B사장은 횡령 및 거짓말을 이유로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A씨 추궁
  • 욕설 및 감정적 언행 발생, 생수병 물이 일부 튀는 일도 있었음
  • A씨는 이를 녹취해 형사 고소 및 고용노동청 진정을 제기했으나 모두 불기소 및 행정종결
  • 이후 민사로 손해배상 1000만 원 청구

법원 판단

  • 폭행은 불인정: 생수병 물 튐은 고의로 보기 어려움
  • 모욕은 인정: 다수 직원 앞에서의 욕설은 인격권 침해
  • A씨의 과실 및 욕설의 반복성 부족을 고려해 위자료는 50만 원만 인정

전문가 해석

  • 근로기준법 제8조: 사용자의 폭행은 명백히 금지
  • 위반 시 형법상 폭행보다 더 높은 형량 부과 (최고 5년 징역 또는 5000만 원 벌금)
  • 직장 내 위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매우 엄중히 다뤄짐
  • "감정적 대응"이나 "교육 목적" 같은 변명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은 직원의 잘못이 먼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부적절한 대응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60049

 

무단퇴근에 돈까지 가로챈 직원 혼냈더니…"천만원 달래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거짓 업무 보고를 하고 수당까지 챙겨간 직원에 격분해 욕설을 한 사업주가 형사 책임은 없더라도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1000만원의 위자료를 가운데 50

n.news.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