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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말려 죽이는 법 안다" 자녀 담임에 폭언 퍼부은 화성시 6급 공무원…결국 직위 해제

by lawscrap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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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담임교사 폭언피해 당시 상황.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다음은 화성 초등학교 교사 폭언 사건에 대한 정리입니다:


사건 개요

  • 장소: 경기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
  • 가해자: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 A씨 (해당 학생의 학부모)
  • 피해자: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B씨

사건 경위

  • 7월 4일, B 교사는 몸이 아픈 학생을 조퇴시킴
  • A씨는 “휴대전화 확인 안 했다”는 이유로 교문으로 B씨를 불러내 폭언
  • 이후 B씨가 병가 후 복귀해 "교사에 대한 폭언 자제를 부탁"하는 공지 게재
  • A씨가 학교로 찾아와 다시 폭언, 수첩·펜 등을 집어던지는 행위
  • 이 과정에서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말려 죽이는지 안다”는 발언 확인

대응 및 조치

  • 화성시청은 7월 18일 A씨를 직위 해제
  • 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8월 1일 개최 예정 → 징계 수위 결정 방침
  • A씨는 "잘못 인정하지만 갑질 의도는 없었다"는 해명 발표

여론 및 반향

  • JTBC 보도 이후 화성시 시민소통광장에 징계 요구 청원 500건 이상 접수
  • 공무원 신분으로 교사에게 위협성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공직 윤리 논란 확대

이 사건은 학생 보호와 교사 존중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이 공직자의 권력 남용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9765

 

[단독] "말려 죽이는 법 안다" 자녀 담임에 폭언 퍼부은 화성시 6급 공무원…결국 직위 해제

경기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말려 죽이는지 안다"며 폭언한 화성시청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화성시는 초등학교 교사에게 폭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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