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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유효성 검증 대가 취득가액 관련 기획재정부 해석 요약:
💡 핵심 내용:
- 가상자산 유효성 검증(밸리데이팅) 참여로 받은 보상형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해야 함.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8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됨.
- 유효성 검증은 PoS(지분증명) 네트워크 참여 보상 방식이며, 예치 등을 통해 블록체인 검증에 기여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령함.
📌 기획재정부의 입장 요약:
- 내국법인이 외국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거버넌스 파트너로 참여해 받은 신규 생성 가상자산은 취득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
- 단,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생성·취득 방식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남김.
📝 적용 법령:
- 법인세법 제72조: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이 아니고,
- 스스로 제조·생산해 취득한 자산도 아닌 경우,
- 취득 당시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
이처럼 정부는 가상자산 회계 및 세무 처리 기준에 명확성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향후 PoS 관련 법적·제도적 기준이 더욱 구체화될 가능성이 커요.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28455
[단독] 기재부 "밸리데이터 참여로 얻은 가상자산 취득가액, 취득당시 시가로 계산" - 디지털애셋
유효성 검증(밸리데이팅) 참여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계산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나왔다.기재부 법인세제과는 7월 9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
www.digitalass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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