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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세금/법원판결

박수홍·박세리도 당한 '가족 배신'…71년 악법, 헌재가 끝냈다

by lawscrap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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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사진=연합뉴스

 


💔 사연 중심 정리: "가족이니까 믿었는데…"

트로트 여왕 장윤정, 국민 MC 박수홍, 골프 영웅 박세리.
한국을 대표하는 이 스타들의 공통점은 하나.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 장윤정: 10년간 벌어들인 수입을 어머니와 동생이 탕진.
  • 박수홍: 친형 부부에게 100억 원대 출연료 횡령 피해 → 민형사 소송 중.
  • 박세리: 부친이 재단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 고소당함. “아버지 빚 더는 못 갚겠다”고 눈물.

이들의 공통된 선택은 ‘가족이니까’란 이유로 수입과 자산을 전적으로 맡긴 것이었고, 그 결과는 수년간의 배신과 돌이킬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장기간 축적된 이유는 '설마 가족이 그럴 리 없다'는 믿음이 감시를 무디게 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를 입고도 처벌을 받게 만들 수 없는 **'친족상도례'**라는 법 조항이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 친족상도례란?

형법 제328조는 직계 가족이 돈을 훔치거나 횡령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유교적 가치관에서 비롯된 71년 된 법이지만, 지금은 악용되며 가족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죠.


🔨 변화는 시작됐다

2023년 6월,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였고, 2025년 말까지 법 개정을 명령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해당 조항의 효력도 중지됩니다.

하지만 국회의 후속 논의는 지지부진. 개정 기한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 의견

이 사례들이 뼈아픈 이유는 신뢰가 가장 깊은 사람에게서 배신당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단순히 ‘돈을 잃었다’는 문제가 아니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이뤄진 권력 남용과 범죄는 ‘사적 갈등’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다뤄야 할 정의의 문제입니다.

헌재가 친족상도례를 사실상 폐지한 건 분명한 진전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늦어지면, 피해자 보호는 다시 공백에 놓이게 됩니다.
국회가 “이건 가족 간 문제니까 알아서 풀라”는 시대착오적 시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가족’은 가장 안전한 울타리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가장 깊고 오래 지속되는 상처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기에 더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그게 지금 우리 법과 제도의 남은 과제라고 생각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44236

 

박수홍·박세리도 당한 '가족 배신'…71년 악법, 헌재가 끝냈다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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