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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아내 폭행한 남편, 벌금형 선고 사건 요약
■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 (32세)
- 피해자: 아내 B씨 (31세, 임신 중)
- 장소: 전남 순천시 및 강원 원주시 아파트
- 범행 시기: 2023년 8월, 9월, 12월
- 재판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
■ 주요 혐의 및 행위
- 8월: 말다툼 중 아내를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함
- 9월: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며 “죽이겠다” 협박
- 12월: 목을 조르고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파손
- 범행 동기: 아내의 요구가 많다는 이유로 폭력 행사
■ 재판 결과
| 항목 | 내용 | |------|------| | 혐의 | 상해 및 협박 등 | | 판결 | 벌금 700만 원 | | 양형 이유 | 초범, 범행 인정, 반성 태도 고려 | | 재판부 판단 | “임신 중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폭행은 비난 가능성 높음” |
■ 후속 조치
- 검찰은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80849
"세 차례나"…임신한 아내 머리채 잡고 폭행한 남편, 이유가
임신 중인 아내를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비정한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했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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