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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피고인 A씨(54세)는 편의점 도시락 품절에 분노해 난동을 부리고, 점주에게 협박과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추가 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주요 범행 내용
- 2023년 9월
- 서울 강북구의 편의점에서 도시락이 품절됐다는 말에 격분해 욕설 및 휴대전화 투척 등 난동.
- 경찰 경고에도 같은 날 다시 방문해 1시간 30분간 욕설과 소란.
- 이후 협박
- 경찰 수사 후 점주 B씨에게 “밤길 조심하라”, “죽이겠다” 등 협박 발언과 위협적인 행동.
- 과거 전력
- 같은 편의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 2023년 8월: 진열대 문제로 다투던 중 B씨를 휴대전화로 폭행.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
재판부 판단
- 불리한 점
- 동일 피해자에게 반복적 범행.
-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다수.
- 반성 없이 범행 지속.
- 유리한 점
- 범행 인정.
-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400383
도시락 품절에 분노해 편의점서 난동…5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도시락 제품이 품절됐다는 데에 분노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특정범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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