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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동생이 혈변을, 혹시 사망하면"…2억 받으려 설계사와 짜고 친 누나

by lawscrap 202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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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으로 위독한 동생의 직업과 체중 등을 속여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본인 명의로 2억원을 받으려고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다음은 해당 보험 사기 사건에 대한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한 요약입니다:


⚖️ 말기 암 동생 보험 사기 사건 요약

■ 사건 개요

  • 👤 피고인: 50대 여성 A씨
  • 👥 공범: 50대 보험설계사 B씨
  • 📍 관할: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
  • 📅 사건 발생: 2023년 4월
  • 💰 보험금: 2억 원

■ 범행 내용

  • A씨는 말기 암 증상을 보이던 동생을 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
    • 직업, 체중 등 허위 정보 기재
    • 보험설계사 B씨와 공모
    • 본인 명의로 보험 가입 후 동생 사망 시 2억 원 수령 계획
  • 동생은 2023년 4월22일 직장암 말기로 사망
  • A씨는 보험금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사기 의심으로 지급 거부

■ 재판 결과
| 인물 | 혐의 | 1심 판결 | 2심 판결 | |------|------|-----------|-----------| | A씨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원심 유지 | | B씨 | 동일 혐의 | 벌금 300만 원 | 원심 유지 |

■ 재판부 판단

  •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실제 재산상 이익은 없음
  • 항소심: “양측 주장 이미 원심에 반영됨, 양형 조건 변경 사유 없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30766

 

"동생이 혈변을, 혹시 사망하면"…2억 받으려 설계사와 짜고 친 누나

말기 암으로 위독한 동생의 직업과 체중 등을 속여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본인 명의로 2억원을 받으려고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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