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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비트코인 받고 北에 군기밀 유출 시도' 거래소 대표, 2심도 실형

by lawscrap 202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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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7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촉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5.08.13

 

 

사건 개요

  • 피고인: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이모 씨(41세)
  •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행위 및 군사기밀 유출 시도)
  • 행위 내용:
    •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 ‘보리스’로부터 약 7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수수
    •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 유출 시도
    •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 시도
    • ‘Poison Tab’이라는 USB 해킹 장비 부품을 구입해 북한 측에 기술적 지원

재판 결과

  • 1심: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 법정구속
  • 2심(항소심): 1심 판결 유지, 징역 4년 확정
    •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재판부 판단

  • 비판:
    •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를 위협
    •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간첩행위는 아니라고 부인, 반성 없음
  • 유리한 정상 참작:
    • 현역 장교가 포섭을 거절해 기밀 유출은 예비에 그침
    • 해킹장비가 완성되지 않아 실제 사용되지 않음
  • ‘보리스’ 관련 판단:
    • 보고서만으로는 북한 공작원 여부 판단이 어렵지만,
    • 다른 증거들로 인해 북한 공작원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됨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13_0003288938

 

'비트코인 받고 北에 군기밀 유출 시도' 거래소 대표, 2심도 실형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7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촉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2심에서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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