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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피고인: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이모 씨(41세)
-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행위 및 군사기밀 유출 시도)
- 행위 내용:
-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 ‘보리스’로부터 약 7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수수
-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 유출 시도
-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 시도
- ‘Poison Tab’이라는 USB 해킹 장비 부품을 구입해 북한 측에 기술적 지원
재판 결과
- 1심: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 법정구속
- 2심(항소심): 1심 판결 유지, 징역 4년 확정
-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재판부 판단
- 비판:
-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를 위협
-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간첩행위는 아니라고 부인, 반성 없음
- 유리한 정상 참작:
- 현역 장교가 포섭을 거절해 기밀 유출은 예비에 그침
- 해킹장비가 완성되지 않아 실제 사용되지 않음
- ‘보리스’ 관련 판단:
- 보고서만으로는 북한 공작원 여부 판단이 어렵지만,
- 다른 증거들로 인해 북한 공작원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됨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13_0003288938
'비트코인 받고 北에 군기밀 유출 시도' 거래소 대표, 2심도 실형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7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촉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2심에서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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