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판결/법원판결

하이닉스 3만주 매도 폭탄…알고보니 무차입공매도였다 [세상&]

by lawscrap 2025. 8. 16.
반응형

 

 

사건 개요

외국계 금융회사 케플러 쉐브레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1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케플러 쉐브레의 공매도 ‘주체’ 여부

  • 케플러 쉐브레는 고객사(A펀드)의 SK하이닉스 주식 매도 요청을 국내 증권사에 전달했으나, B펀드로 잘못 기재함.
  • 이로 인해 증권사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
  • 총 4만 1919주 주문 중 2만 9771주가 실제 체결됨.
  • 케플러 쉐브레는 단순 전달자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위탁자’로 판단, 자본시장법 제180조 위반으로 간주됨.

2. 과징금 산정 기준의 적법성

  • 1심 판단: 실제 체결된 2만 9771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
    • 증권사가 초과 주문할 것을 케플러 쉐브레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봄.
  • 항소심 판단: 주문 제출 수량인 4만 1919주 기준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
    • CD(Careful Discretion) 방식은 외국계 금융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므로, 초과 주문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자본시장법상 공매도는 주문 제출 시점에 성립되므로, 주문 수량 기준이 타당하다고 봄.

결론

  • 케플러 쉐브레는 무차입 공매도 규제 대상으로 인정됨.
  •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해 항소심은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음.
  • 최종 과징금은 10억 6300만 원으로 확정됨.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554433

 

하이닉스 3만주 매도 폭탄…알고보니 무차입공매도였다 [세상&] -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외국계 금융회사가 무차입 공매도로 과징금 10억을 부과받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에서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고 판단했

mbiz.heraldcorp.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