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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소비자 A씨는 “하루 5시간 사용 시 월 전기요금 1만 5000원”이라는 광고를 믿고 가정용 온풍기를 구매했지만, 실제 사용 후 전기요금 폭탄을 맞아 제품 환불 및 요금 차액 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구매 및 사용 내역
- 구매 시점: 2022년 10월
- 판매처: 통신판매중개사이트
- 판매업체: B업체
- 제품 가격: 24만 3000원
- 광고 문구: “초절전 난방비 하루 5시간 한달 사용 시 1만 5000원”
실제 청구된 전기요금
- 2022년 11월: 7만 5280원 (393kWh 사용)
- 2022년 12월: 14만 1790원 (571kWh 사용)
- 2023년 1월: 20만 450원 (746kWh 사용)
소비자 주장
- 광고된 전기요금과 실제 청구된 요금 간의 차이가 현저하게 크다.
- 광고는 과장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였으며, 이를 믿고 구매한 만큼
- 제품 환불
- 전기요금 차액 배상을 요구함.
업체 반론
- 제품의 소비전력량은 1400W로 명시되어 있었고,
- 하루 5시간 × 30일 = 210kWh 사용 기준으로 한전 전력계산기에 따라 1만 5000원 수준의 요금이 산출됨.
- 사용 환경에 따라 요금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과
- 업체가 A씨에게 제품 대금 24만 3000원을 환급하라는 조정 결정.
- 조사 결과, 광고에 명시된 1만 5000원은
- 주택용 고압 요금제
- 5인 이상 가구 할인 적용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며,
- 일반적인 주택용 저압 요금제에서는 2만 9850원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광고는 일반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판단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로 판단됨.
결론
- 과장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됨.
- 소비자원은 제품 환불 조정 결정을 내렸으며, 전기요금 차액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광고의 신뢰성 문제는 명확히 지적됨.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07206642267976&mediaCodeNo=257
전기요금 ‘월1.5만원’이라더니 요금 폭탄 맞았어요[호갱NO]
Q. 전기요금이 하루 5시간 이용 시 월 1만 5000원이 부과된다는 광고를 믿고 가정용 온풍기를 구매했는데, 요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제품 환불과 전기요금 차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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