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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사망 사건…60대 남성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
- 사건 개요
65세 남성 A씨가 아내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됨.
이후 자연사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항소심 결과
-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원심 유지, 징역 9년 선고
- 혐의: 상해치사 등
- 범행 경위
- 2024년 11월 10일, 광주 광산구 아파트에서 사건 발생
-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아내를 폭행
- 피해자는 내부 출혈로 사망
- 과거 전력
- A씨는 가정폭력으로 수차례 112 신고
-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던 인물
- 법정 주장과 재판부 판단
- A씨: “폭행한 적 없다”, “술과 수면제를 먹고 잤다” 주장
- 재판부:
- “반성 없이 책임 회피”
- “여러 차례 형사처벌에도 범행 반복, 준법의식 부족”
-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반복적 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39245
집에서 숨진 아내, 남편은 "난 수면제 먹고 잤다"…무슨 일이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자연사'를 주장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65)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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