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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요양병원서 치매 환자 추락사… 병원 관계자 ‘무죄’

by lawscrap 202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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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건 개요

  • 사건: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 사망
  • 피해자: C씨(83세, 치매 환자)
  • 일시: 2021년 11월 20일 오후 8시 40분경
  • 장소: 전북 익산 소재 요양병원
  • 사고 경위: C씨가 병동을 배회하다가 2층 베란다의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약 6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

기소 및 주장

  • 피고인: 병원 이사장 A씨, 간호조무사 B씨
  • 혐의: 업무상과실치사
  • 검찰 주장:
    • 병원은 낙상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환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베란다 문에 통제 장치가 없었고, 환자에게 주의 의무를 고지하지 않았음

재판 결과

  • 1심 판단:
    • C씨는 평소 자해나 탈출 시도가 없었고,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환자로 보기 어려움
    • 베란다 난간을 넘어 추락할 가능성을 예견하기는 어려움
    • 해당 베란다는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폐쇄할 수 없음
    • 결론: 무죄
  • 2심 판단:
    • 검사의 항소 기각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이나 사망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무죄 유지

https://n.news.naver.com/article/346/0000096346

 

요양병원서 치매 환자 추락사… 병원 관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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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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