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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사건: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 사망
- 피해자: C씨(83세, 치매 환자)
- 일시: 2021년 11월 20일 오후 8시 40분경
- 장소: 전북 익산 소재 요양병원
- 사고 경위: C씨가 병동을 배회하다가 2층 베란다의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약 6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
기소 및 주장
- 피고인: 병원 이사장 A씨, 간호조무사 B씨
- 혐의: 업무상과실치사
- 검찰 주장:
- 병원은 낙상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환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베란다 문에 통제 장치가 없었고, 환자에게 주의 의무를 고지하지 않았음
재판 결과
- 1심 판단:
- C씨는 평소 자해나 탈출 시도가 없었고,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환자로 보기 어려움
- 베란다 난간을 넘어 추락할 가능성을 예견하기는 어려움
- 해당 베란다는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폐쇄할 수 없음
- 결론: 무죄
- 2심 판단:
- 검사의 항소 기각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이나 사망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무죄 유지
https://n.news.naver.com/article/346/0000096346
요양병원서 치매 환자 추락사… 병원 관계자 ‘무죄’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가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병원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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