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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생후 7개월 쌍둥이를 살해한 친모 A씨에 대한 항소심 사건 정리입니다: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44세), 쌍둥이 자매의 친모
- 혐의: 살인
- 범행 일시 및 장소: 2024년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 전남 여수시 아파트
- 1심 판결: 징역 8년
- 항소심 재판부: 광주고법 제2형사부 (재판장 이의영)
- 항소심 선고 예정일: 2025년 9월 16일
범행 경위
- A씨는 시험관 시술 끝에 쌍둥이를 임신했으며, 아이들은 26주 만에 600g 미만의 초미숙아로 출생
- 출산 후 4개월간 집중치료를 거쳐 퇴원했으나, 통원 치료 중 영구 장애 가능성을 통보받음
- 남편의 폭언과 육아 방임, 산후우울증,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 등이 겹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림
- 남편이 “아이들을 시설에 맡기겠다”고 하자 헌신이 부정당한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
- 결국 아이들을 질식시켜 살해한 뒤 자살 시도, 이후 경찰에 자수
법적 판단 및 쟁점
1심 판단
- 참작 동기 살인으로 분류
- 정신적 불안 상태가 범행과 무관하지 않다고 인정
- 징역 8년 선고
항소심 쟁점
- A씨는 선처를 호소하며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며 반성
- 남편 B씨는 “아내는 항소할 생각도 없었고, 제가 하자고 했다”며 책임을 자처
- 검찰은 “부모에게 아이 생명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중형 선고 요청
- “1심 형량이 오히려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비판
주요 진술
- A씨:
- “아이들이 고통받을까 두려웠다”
- “눈을 뜨고 감을 때마다 아이들이 생각난다”
- “이름을 부르는 것도 죄스럽다”
- 남편 B씨:
- “모든 게 제 탓이다. 아내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 “조금만 다정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이 사건은 육아 스트레스, 산후우울증,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가족 내 갈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힌 비극으로, 법적 판단뿐 아니라 사회적·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69044
유산→시험관 시술 끝 얻은 쌍둥이 딸 살해한 친모…“육아 스트레스”
초미숙아로 태어난 생후 7개월 쌍둥이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아이들의 장애 가능성과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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