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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가해자: A씨(59세)
- 피해자: 아내 B씨(50대)
- 장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A씨의 주거지
- 일시: 2023년 3월 3일 오후 2시 20분경
범행 내용
-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는 집을 나가려던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임
- 격분한 A씨는 “먼저 가서 기다려라, 나도 곧 따라가겠다”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
- 범행 직후 경찰에 자백하고 3층에서 투신했으나 생명에는 지장 없음
재판 결과
- 재판부: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
- 선고: 징역 22년
- 양형 이유:
- 범행 경위와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나쁨
-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함
- 부부 간의 불화를 살인으로 끝낸 점에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25108
이혼 소송 중 아내가 짐 싸자...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22년’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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