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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이혼 소송 중 아내가 짐 싸자...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22년’

by lawscrap 202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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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사건 개요

  • 가해자: A씨(59세)
  • 피해자: 아내 B씨(50대)
  • 장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A씨의 주거지
  • 일시: 2023년 3월 3일 오후 2시 20분경

범행 내용

  •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는 집을 나가려던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임
  • 격분한 A씨는 “먼저 가서 기다려라, 나도 곧 따라가겠다”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
  • 범행 직후 경찰에 자백하고 3층에서 투신했으나 생명에는 지장 없음

재판 결과

  • 재판부: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
  • 선고: 징역 22년
  • 양형 이유:
    • 범행 경위와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나쁨
    •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함
    • 부부 간의 불화를 살인으로 끝낸 점에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25108

 

이혼 소송 중 아내가 짐 싸자...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22년’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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