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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처분 관련 항소심 판결에 대한 핵심 정리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 배경: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주제로 한 색칠놀이 도안에 대해 온라인에서 비판글을 게시
- 조치 내용: 이후 해당 시민들이 용산어린이정원 예약을 시도했으나 ‘예약 불가’ 통보를 받음
- 문제 제기: 시민들은 공원 출입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재판 경과
- 1심(2023년 12월): 원고 승소
- 항소심(2024년 6월 27일):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
재판부 판단 요지
- 공공재산 성격: 용산어린이정원은 공공용 행정재산으로 누구나 출입 가능해야 함
- 절차적 위법: LH는 출입 제한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
- 대통령경호처 주장: “다른 불법행위 때문”이라며 출입 통제 이유를 주장했지만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음
- LH의 대응: 경호처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했지만, 요청의 내용은 끝까지 공개하지 않음
- 규정의 법적 효력: LH가 근거로 제시한 내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내부 문서에 불과
결론
- 시민들이 색칠놀이 도안 관련 비판글을 올린 뒤 출입이 제한된 것은 절차적·내용적 모두 위법
- 공공시설의 출입 제한은 명확한 사유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비판 활동을 이유로 제한할 수 없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5484.html
‘윤 부부 색칠놀이’ 비판 시민, 용산어린이정원 출입 거부…항소심도 “위법”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주제로 만든 색칠놀이 도안을 나눠준다는 비판글을 온라인에 올린 시민들의 공원 출입을 금지한 건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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