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판결/법원판결

'신생아 인슐린 10배 투여' 의사 무죄→금고형 집유 '유죄' 뒤집혀

by lawscrap 2025. 8. 28.
반응형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신생아 인슐린 과다 처방으로 기소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유죄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년의사).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사건 개요

  • 시기: 2018년 2월
  • 장소: 한양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 인물: 당시 전공의였던 의사 A씨
  • 내용: 생후 2주 신생아에게 인슐린 과다 처방 → 중증 저혈당 발생 → 뇌손상

형사 재판 경과

  • 1심: 무죄
  • 항소심(2024년 3월): 일부 유죄 인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 판단 근거:
    • 진료 지침 위반 및 과다 처방으로 상해 발생
    • 뇌손상과의 직접 인과관계는 입증 부족 → 해당 부분은 무죄

민사 재판 경과

  • 재판부 판단(2022년 6월):
    • A씨가 적정량의 10배 인슐린 처방
    • 병원 측은 실제 투여량이 8.35배라고 반박
    • A씨가 지인에게 '100배 투여' 메시지를 보낸 점도 과실 정황으로 판단
  • 결론: A씨와 병원이 공동으로 약 9,911만 원 배상 판결
  • 항소: 환아 가족이 항소했으나 2024년 2월 소 취하

의료적 쟁점

  • 처방 오류: 환아 체중을 0.75kg → 75kg으로 오인한 것으로 추정
  • 저혈당 발생: 인슐린 투여 후 혈당 급락 → 3시간 내 투여 중단 및 교정
  • 뇌손상: MRI 검사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확인
  • 재판부 판단: 저혈당이 뇌손상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있음

기타 판단

  • 병원 측의 저혈당 교정 조치는 적절
  • 지도교수 B는 의료 과실 방치·은폐 증거 없음 → 배상 책임 없음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328

 

'신생아 인슐린 10배 투여' 의사 무죄→금고형 집유 '유죄' 뒤집혀 - 청년의사

7년 전 전공의로 근무하면서 신생아에게 인슐린을 과다 처방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언론에 '인슐린 100배 투여'로 알려진 사건이다.

www.docdocdoc.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