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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강다니엘과 지니뮤직 간 공연 수익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정리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명: 공연 수익 부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당사자:
- 원고: 지니뮤직
- 피고: 강다니엘, 커넥트엔터테인먼트(전 소속사)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
- 판결일: 2025년 8월 25일
계약 내용 및 배경
- 계약 체결: 2022년 6월
- 조건:
- 강다니엘이 2023년 6월 30일까지 국내외 25회 공연 및 앵콜 공연 진행
- 지니뮤직은 출연료 22억 원 지급
- 단, 공연 수익이 22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공연으로 회수
- 실제 공연 수익:
- 서울, 필리핀, 태국 등에서 공연 진행
- 누적 수익: 약 14억8000만 원
- 수익 부족분: 약 7억1000만 원
법원 판단 요지
- 연대 책임 인정:
- 강다니엘이 공연 출연 확인서를 계약서에 첨부했기 때문에
- 커넥트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 있음
- 배상액:
- 총 4억 원 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소)
- 강다니엘 개인 책임 제한:
- 계약 종료 후 11개월이 지나서야 지니뮤직이 계약 미이행을 통보
- 강다니엘은 계약상 공연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인지
- 추가 공연 요청도 받지 않았음
- 따라서 비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이 판결은 아티스트 개인에게 공연 수익 부족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업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5090.html
법원 “강다니엘 공연수익 미달, 지니뮤직에 4억 배상하라”
가수 강다니엘이 공연 누적 수익 부족을 이유로 지니뮤직에 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최근 지니뮤직이 강다니엘과 그의 전 소속사인 커넥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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