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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서울고법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에 배상하라”

by lawscrap 202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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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지난 2018년 5월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로 환경재단에서 라돈방사선침대 리콜 확대 및 사용자 건강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대진침대 ‘라돈 침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서 소비자 승소

1. 사건 개요

  • 사건명: ‘라돈 침대 사태’
  • 발단: 2018년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 다량 검출
  • 피폭량: 기준치의 최고 9.3배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거 명령

2. 법적 진행 경과

단계 내용

1심 (2023.11) 소비자 청구 기각 → 대진침대의 위법성·인식 부족 판단
대법원 (2025.7) 소비자 일부 승소 확정 → 매트리스 가격 + 위자료 100만원 배상 판결
항소심 (2025.8) 1심 판결 뒤집고 소비자 일부 승소849명에게 총 3억6천만원 배상 결정 (청구액의 약 40%)

3. 항소심 주요 판결 내용

  •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
    • 장씨 외 849명 → 총 3억6천여만원 배상
    • 곽씨 외 30여명 → 청구액 8500만원 중 4500만원 인용

4. 소비자 피해 및 청구 사유

  •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 라돈 노출로 인한 건강 우려심리적 불안

5. 판결 의미

  •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도 소비자 승소 잇따름
  • 기업의 제품 안전 책임 강화소비자 권리 보호 확대
  • 2018년 논란 이후 7년 만에 법적 책임 인정

이 판결은 소비자 집단 소송의 실효성과 기업의 제품 안전 관리 책임을 재확인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4399.html

 

서울고법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에 배상하라”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대법원에서 대진침대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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