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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매매 전단지 붙인 여성 2명…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1. 사건 개요
- 피고인: 40대 여성 A씨, 30대 여성 B씨
- 행위: 부산 지역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 ‘고액 단기 알바’, ‘유흥·도박 아님’ 등 문구의 전단지 부착
- 난자 매매 유도 목적
2. 구체적 내용
- 전단지 내용: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QR코드 포함
- “난자기증자를 찾고 있다”, “사례는 확실히 해드리겠다” 등 유인
- 제시 금액: 1인당 500만~600만 원
- 연락 횟수: A씨 6건, B씨 7건
- 실제 거래: 난자 매매는 성사되지 않음
3. 법적 판단
- 위반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배아·난자·정자를 금전적 대가로 제공·유인·알선하는 행위 금지
-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판사 판단: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 초범이고 반성 중인 점, 범행 경위 고려
이 사건은 생명윤리법의 적용 범위와 생식세포 거래의 법적 금지 원칙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97873
"여대생 난자 600만원" 매매 유인한 3040女 최후
부산 지역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난자를 수백만원에 구매하겠다는 전단지를 붙인 여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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