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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법원 “이진숙 방통위의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취소” 판결

by lawscrap 2025.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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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7월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 개요

  • 원고: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외 2명
  • 피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 쟁점: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법원의 판단

  • 판결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 주요 이유:
    • 방통위가 재량권을 남용해 이사를 임명함
    • 기피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결정은 위법
    • 이로 인해 전체 임명 과정에 위법성이 영향을 미침

2인 체제 관련 판단

  • 당시 상황: 방통위원 5명 중 3명 공석 →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만으로 임명 진행
  • 법원 판단: 의사 정족수 규정이 없으므로 2인 체제 의결은 적법

방문진 이사로 임명된 인물

  • 김동률 (서강대 교수)
  •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문위원)
  •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 임무영, 허익범 (변호사)

원고 측 반응

  • 조능희 전 사장: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결은 유감”이라며 향후 대응 방안 논의 예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5739.html

 

법원 “이진숙 방통위의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취소” 판결

엠비시(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공모에 응했다가 떨어진 지원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이사진 임명을 취소해달라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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