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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동성 상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례
사건 개요
- 30대 여성 A씨가 50대 여성 상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사연 공개.
- 점심 식사 후 탕비실에서 대화 중, 상사가 A씨에게 “속옷 안 입었냐”며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함.
- 상사는 “했구나, 몰랐네”라고 웃으며 장난스럽게 반응했고, 동료들도 함께 웃음.
피해자의 반응
- A씨는 수치심과 당황함을 느껴 즉각 대응하지 못했으며, 이후 팀장에게 사과를 요구함.
- 그러나 팀장은 “궁금해서 살짝 손만 댔다”, “내가 남자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임.
- A씨는 오히려 자신이 팀장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
전문가 의견
- 양지열 변호사: “이 사건은 단순한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
- 박상희 심리학 교수: “동성 간에도 성적 불쾌감을 느끼면 성범죄로 성립되며,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지는 행위는 절대 금지”라고 강조.
법적 시사점
- 성희롱이나 강제추행은 성별과 무관하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간주됨.
- 피해자는 형사 고소 및 직장 내 인권센터 신고 등 법적·제도적 대응이 가능.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47604
"속옷 입었냐" 상사가 가슴 만지고 '깔깔'…사과하랬더니 "예민하네"
직장 50대 여성 상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봤다는 30대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받았다며 분개했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은 30대 여성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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