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성관계를 하던 1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경 놀이터에서 성관계를 하던 고등학생 A 군(16)과 중학생 B 양(15)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동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으며, 청소년임을 고려하여 부모에게 인계되었습니다.
어른의 경우 통상 놀이터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음란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245조에 따라 공연음란죄로 입건해 처벌할 수 있으며, 이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은 A 군과 B 양의 경우, 형사 책임능력이 없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죄에 따른 처벌은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처벌보다는 보호 처분을 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또한, 성행위를 하지 않고 나체로만 있어도 공연음란죄인데 이들이 공공장소에서 성관계했다면 구성 요건에는 명백히 해당하며, 두 사람 간 합의로 행한 행위라 해도 공연음란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승재현 연구위원은 처벌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며, 보호 처분과 더불어 아이들의 행동 배경을 살펴보고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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