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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이별 통보에 승합차로 '쾅'…13.7m 날아간 여친, 좌반신 마비

by lawscrap 202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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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승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사건에 대한 핵심 정리입니다:


사건 개요

  • 가해자: 40대 남성 A씨
  • 피해자: 30대 여자친구 B씨
  • 범행 일시 및 장소: 2024년 10월, 경남 창원시 도로
  • 범행 동기: 이별 통보에 격분해 차량으로 피해자를 고의로 들이받음
  • 범행 수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시속 50km로 급가속해 피해자에게 돌진

피해자 피해 상황

  • 피해자 상태:
    • 차량 충돌로 13.7m 날아가 도로에 추락
    • 두개골 골절, 인지기능 저하, 좌반신 마비 등 중증 장애 발생
    • 생명은 건졌지만 영구적 후유증 남음

재판 결과

  • 1심:
    •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
    •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 2심(항소심):
    • 두 사건 병합 후 징역 10년으로 선고 유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

가해자 전력

  • A씨는 특수강간, 사기 등 다수의 범죄 전력 보유
  • 재범 위험성과 범행의 고의성·잔혹성이 판결에 영향을 미침

시사점

이 사건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집착이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로, 법원이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고의적 행위에 대해 중형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으로 강력히 대응한 판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50157

 

이별 통보에 승합차로 '쾅'…13.7m 날아간 여친, 좌반신 마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승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달기)는 살인미수 등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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