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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내연녀와 아내 싸우자 흉기로 아내 찌른 50대 남편

by lawscrap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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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56세)
  • 혐의: 살인미수
  • 장소 및 시기: 2024년 4월, 충북 청주의 한 빌라 단지
  • 피해자: 아내 B씨

사건 경위

  • 아내 B씨가 A씨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름
  • A씨는 차량에서 흉기를 꺼내 아내를 여러 차례 찌름
  • 범행 동기: 아내와 내연녀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 분노한 상태에서 범행
  • 피해자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음

법원 판단

  •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태지영)
  • 판결: 징역 6년 선고
  • 판단 근거:
    • 살해 의도가 있었으나 미수에 그침
    •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피고인은 반성과 사과의 태도 없음

이 사건은 가정 내 갈등이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로,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결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73428

 

내연녀와 아내 싸우자 흉기로 아내 찌른 50대 남편

아내와 내연녀가 싸우자 흉기로 아내를 찌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태지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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