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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전여친과 친구가 사귄다"고 의심…폭행·흉기살해하려 한 20대, 4년형

by lawscrap 202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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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가해자: 20대 남성 A씨
  • 범행 동기: 전 여자친구 B씨가 친구 C씨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
  • 범행 내용:
    • B씨와 C씨를 폭행
    • 이를 말리던 친구 D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김해시 일대를 수 시간 수색하며 피해자들을 찾아다님

과거 행적

  • 연인 관계 당시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 훔쳐보기 및 폭행
  • 이별 후에도 하루 40여 통의 전화를 걸며 집착적 행동 지속

법원 판단 및 판결

  • 재판부: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 판결 내용:
    •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 A씨의 “살해 고의 없었다”는 주장 기각
      • D씨가 도망간 뒤에도 재차 공격한 점을 근거로 판단
  • 피해자 상태:
    • D씨는 긴급 수술 후 이틀간 혼수상태, 생명 위협 수준의 피해

양형 이유

  • 사회적 위험성:
    • 집착과 폭력으로 이어진 범행
    • 피해자 생명 위협 및 정신적·신체적 피해 심각
  • 반성 부족:
    • A씨는 설득력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됨

이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비롯된 집착과 의심이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로, 법원이 행동의 위험성과 반성 태도 부족을 중시해 실형을 선고한 점이 주목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965480

 

[속보] "전여친과 친구가 사귄다"고 의심…폭행·흉기살해하려 한 20대, 4년형

전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해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또 다른 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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