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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요약입니다:
교도소 작업 거부자에 대한 ‘조사 수용’은 인권 침해
1. 사건 개요
- 한 교도소 수감자 A씨가 작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조사방’에 수용됨.
- A씨는 세탁 작업장 취업을 희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반발해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교도소로의 이송을 요구함.
- 교도소 측은 자해·타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조사방에 분리 수용하고 개인 물품 사용을 제한함.
2. 국가인권위원회 판단
- 인권위는 해당 조치가 징벌적 성격을 띤 조사 수용 남용으로 판단.
- 자·타해 위험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했고, 작업 거부가 조사 수용의 유일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해당 조치는 적법하지 않으며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3. 권고 사항
- 해당 교도소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
- 조사 수용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71405
교도소에서 작업 거부하면 ‘조사방’ 조치…인권위 “인권 침해”
교도소 작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용자를 ‘조사 수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조사 수용은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의심되는 구치소 수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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