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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회삿돈 42억여원 횡령’ 황정음 항소 포기…징역 2년 집유 4년 확정

by lawscrap 2025.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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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25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은 황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뉴스1

 

배우 황정음의 횡령 사건 관련 핵심 정리입니다:


사건 개요

  • 피의자: 배우 황정음
  •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 횡령 금액: 약 42억 원
  • 횡령 방식:
    • 본인 소유의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명의로 대출
    • 가지급금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
    • 자금 사용처: 가상화폐 투자, 재산세·지방세 납부, 카드값 등 개인 지출

재판 결과

  • 1심 판결: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 항소 여부: 황정음과 검찰 모두 항소 포기 → 형 확정
  • 변제 내역: 2025년 5월 30일과 6월 5일에 전액 변제 완료
  • 재판부 판단:
    • 피해 회사가 피고인 1인 법인이라는 점
    • 금액 전액 변제 및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
    • 그러나 투기적 투자 및 고가 소비로 인한 피해액이 커 죄책은 가볍지 않음

기타

  • 황정음 발언: 1심 선고 직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 표명
  • 법적 절차: 형사 사건은 선고일 기준 7일 이내 항소 가능 → 미제출 시 형 확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33131

 

‘회삿돈 42억여원 횡령’ 황정음 항소 포기…징역 2년 집유 4년 확정

회삿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배우 황정음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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