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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인턴이 성과급 달래요"…한전, 직원 3800명 소송에 '패닉'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by lawscrap 202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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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다음은 한국전력공사 채용형 인턴 성과연봉 관련 판결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채용형 인턴 성과연봉 소송 판결 요약

사건 개요

  • 원고: 2012년부터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해 정규직이 된 한전 직원 3800명
  • 주장: 인턴 기간 중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성과연봉을 지급받지 못했고, 정규직 전환 후에도 인턴 기간이 재직기간에서 제외돼 성과급이 과소지급됨
  • 법적 근거: 헌법상 평등원칙 및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위반 주장

법원 판단

  • 서울중앙지법: 원고 패소 판결
  • 주요 이유:
    • 채용형 인턴은 교육·훈련 목적의 제도이며, 정규직과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 수행
    • 인턴은 제한된 권한과 책임, 근무 형태를 가졌으며, 정규직과 비교 대상이 아님
    • 선발 방식, 배치 기준, 규정 적용 등에서도 차이 존재
    • 인턴에게는 학습 지원, 유급휴가 등 교육적 혜택 제공

도로공사 사건과의 비교

  • 도로공사 사례: 채용형 인턴에게도 성과급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 차이점:
    • 도로공사 인턴은 경리과장 등 실질적 정규직 업무 수행
    • 법원은 동일 업무에 대한 성과급 차등 지급을 차별로 판단

전문가 의견

  • 인턴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책임을 부여하면서 성과급만 배제하면 차별로 판단될 위험 있음
  • 인턴십은 교육·경력형성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성과급 차등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기업은 직군별 자격요건과 업무배치 기준을 명확히 재정비할 필요 있음

이 판결은 인턴십 제도의 목적과 운영 방식이 성과급 지급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87719

 

"인턴이 성과급 달래요"…한전, 직원 3800명 소송에 '패닉'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채용형 인턴에게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턴 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해 성과연봉을 미지급·과소지급한 게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같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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