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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원고: 대한적십자사 직원 35명
- 쟁점: 기말상여금, 실적평가급, 교통보조비·처우개선비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판단: 일부 원심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화
- 기존 기준: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
- 2023년 대법원 판례 변경: 고정성 폐기 → 조건부 지급이라도 정기적·일률적이면 통상임금 인정 가능
기말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 지급 조건: 3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
- 대법원 판단:
- 일반 근로자가 충분히 충족 가능한 조건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
-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정기적 수당”으로 봄
실적평가급: 통상임금 불인정
- 지급 기준: 전년도 업무 실적 평가
- 대법원 판단:
-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임금에 해당
- 지급 시기가 올해일 뿐, 대상은 전년도
- 최소지급분도 소정근로만으로 지급된다고 보기 어려움
새로운 법리 제시
- 지급 시기 vs 지급 대상 기간:
- 통상임금 여부 판단 시 지급 대상 기간 기준으로 봐야 함
- 실적평가급은 전년도 근무자에게만 지급 → 올해 입사자는 제외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497001
대법 "한 달 15일 일해야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
한 달에 15일 이상 일을 해야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고정성을 폐기해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변경에 따른 판단이다.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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