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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8일 동안 4번 지각한 수습직원…참지 못한 사장님 [판결남]

by lawscrap 202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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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 제한과 관련된 최신 판례 정리입니다:


사건 개요

  • 사업장 유형: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법무사 사무실
  • 근로자 B씨: 3개월 계약직, 수습기간 중 반복 지각 및 불성실한 태도
  • 사용자 A씨: 근무 8일 만에 B씨에게 해고 통보
  • B씨 주장: 부당해고 및 계약 갱신 기대권 침해, 총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법적 쟁점

1.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예: 해고 제한, 서면 통지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음
  • 해고의 정당성은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 기준으로 판단

2. ‘부득이한 사유’란?

  •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
  • 신뢰관계 파괴, 중대한 의무 위반 등이 해당
  • 수습기간 중에는 업무 적격성 판단이 목적이므로 해고 사유가 폭넓게 인정됨

법원 판단 (1심)

  • 해고무효확인청구 각하:
    • 계약기간 종료로 근로자 지위 회복 불가능
    • 계약 갱신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음 → 확인의 이익 없음
  • 부당해고 아님:
    • B씨의 반복 지각, 무단 퇴근, 상급자 지시 불이행 등
    •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가 신뢰관계를 해칠 정도로 불성실
    • 민법상 ‘부득이한 사유’ 및 계약서상 해고 사유에 해당
  • 위로금 청구 기각:
    • 해고가 정당하므로 손해배상 사유 없음

판례의 시사점

  •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보다 민법 기준이 우선 적용
  • 수습기간 중 해고는 업무 적격성 중심으로 판단, 일반 해고보다 폭넓게 인정
  • 계약 갱신 기대권은 명확한 근거 없으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음

현재 진행 상황

  •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 2심 진행 중

이 판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해고 기준과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02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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