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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직원의 비품 중고거래 사건에 대한 요약입니다:
사건 개요
- 한국가스공사 시설운영본부 소속 직원 4명이 회사 비품인 제빙기를 무단 판매해 총 13만 원의 이득을 취함.
- 별도로 20대 직원 A씨는 합숙소 침대·매트리스, 키보드, 안전화 등 약 19만 5천 원 상당의 비품을 개인적으로 중고 거래함.
A씨의 추가 위반 사항
- 근무 시간 중 100회 이상 중고 거래 앱에 판매 글 게시 및 수정.
- 겸직 허가 없이 커피전문점과 음식점에서 근무하며 약 203만 원의 급여 수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사 취업규칙 위반.
관련 규정
- 공무원은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 공사 취업규칙은 사장 허가 없이 타인의 업무 종사 및 공사 명예 훼손 행위를 금지.
조치 및 처분
- 공사는 비위 사실 확인 후 부당이익 전액 회수.
- A씨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임.
- 나머지 3명은 감봉 및 견책 처분.
정치권 반응
- 김성원 의원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국정감사에서 추가 비위 여부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함.
https://www.mk.co.kr/news/politics/11417797
[단독] “제빙기·매트리스·키보드 중고로 팔아요”…가스공사 비품 몰래 빼돌린 직원 ‘해임’
회사비품 중고거래 반복해 부당이익 취득 野김성원 “공공기관 도덕적해이 도 넘어”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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