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댓글을 단 경찰관에 대한 징계 사건의 핵심 정리입니다:
사건 개요
- 당사자: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A 경감
- 행위 내용:
- 7월 18일·21일, SNS 플랫폼 ‘스레드’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의 게시물에 “스팔완 멸공” 댓글 작성
- 7월 15일,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 교수 관련 게시물에도 동일한 댓글 작성
- 다수 게시물에 유사한 지지성 댓글 반복
징계 결정
- 기관: 경기남부경찰청
- 일자: 9월 2일, 보통경찰징계위원회 개최
- 결과: 정직 처분 의결 (중징계에 해당)
- 징계 사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
- 해당 행위는 ‘기타’ 항목에 해당
- 중과실 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
- 마약류 관련 비위
- 스토킹 범죄
- 흉기 사용 스토킹
- 성 관련 비위
- 음주운전
- 갑질
- 기타 (정치적 중립 위반 포함)
징계 수위 분류
- 견책
- 감봉
- 강등~정직
- 파면해임
※ A 경감은 ‘강등정직’ 단계에서 정직 처분
후속 절차
- A 경감은 30일 이내 소청 심사 신청 가능
-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 징계 사유는 비공개
이 사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81279
尹 관련 게시물에 "멸공" 댓글 경찰관…'정직' 중징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에 옹호 댓글을 단 현직 경찰관에게 중징계가 의결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보통경찰징계위원회(징계위)를
n.news.naver.com
반응형
'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빙기·매트리스·키보드 중고로 팔아요”…가스공사 비품 몰래 빼돌린 직원 ‘해임’ (0) | 2025.09.13 |
|---|---|
| 아빠 회사에 법카 쓴 ‘간 큰’ 운전기사…2800만원 쓰고 해임 (0) | 2025.09.09 |
| "'권고사직'으로 해줄게" 착한 사장님?…실업급여 부정수급입니다[직장인 완생] (2) | 2025.09.01 |
| 10년 서울서 일했는데 파주 발령 날벼락…사전 면담 조차 없었다 [세상&] (1) | 2025.08.31 |
| “전기료 나오니 선풍기 치워라”…경비원 산재 年5000건 육박 (3) | 2025.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