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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전국재해구호협회는 2023년 7월 서울사무소 직원 4명을 경기도 파주 북부센터로 전보 발령함.
- 조직 개편으로 재난안전 교육사업을 담당하는 재단교육아카데미팀을 신설하며 인사 이동 단행.
- 대상자 중 3명은 10년 이상 근무자이며, 통근 거리 및 시간이 크게 증가함.
법적 대응
- 직원들은 부당 인사조치라며 서울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 인용됨.
-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내림.
- 협회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
법원 판단 요지
- 전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함.
- 인사 배치가 직원의 경력이나 전문성과 맞지 않음.
- 면담 등 절차적 정당성 없이 인사 조치가 이루어짐.
- 근무지 변경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업무 수행 어려움, 추가 비용 발생 등 불이익 존재.
판결 핵심
- 인사권은 사용자 권한이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 남용 시 사법 심사 대상이 됨.
- 인사이동은 객관적 사유와 기업 운영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해당 전보는 이례적 근무지 변경이며,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함.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565173
10년 서울서 일했는데 파주 발령 날벼락…사전 면담 조차 없었다 [세상&] -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서울서 장시간 근무했던 직원들을 파주로 갑작스럽게 발령낸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
m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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