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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납북 철도 공무원 남편 사망 후 탈북… 법원 “퇴직연금 줘야”

by lawscrap 202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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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기병 기자

 

 납북된 철도공무원에게도 퇴직연금 지급…법원, 유족 손 들어줘

1. 사건 개요

  • A씨: 6·25전쟁 당시 교통부 철도청 소속 공무원
  • 1950년 7월 15일: 인민군에 의해 강제 납북
  • 북한에서 결혼 후 1996년 사망, 배우자 B씨는 2003년 탈북 후 국내 입국

2. 퇴직연금 청구 및 거부

  • 2023년 3월: B씨가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 청구
  • 공단 측:
    • A씨는 재직기간 요건 미충족
    • 기여금(보험료) 납입 기록 없음 → 지급 거부

3. 유족 측 주장

  • A씨는 공무 수행 중 납북
  • 당연퇴직·면직 처리되지 않았으므로
    •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당시에도 공무원 신분 유지 중

4. 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 재직기간 인정:
    • 납북은 퇴직·면직 사유가 아님 (국가공무원법 기준)
  • 기여금 납입 요건 불필요:
    • 연금법은 퇴직급여 수급 조건으로 기여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음
    • 이미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상, 기여금 미납을 이유로 연금 대상 제외 불가

✅ 결론

  • 법원은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 유족 B씨에게 퇴직급여 지급하라고 판결

이 판결은 전쟁 중 납북된 공무원의 법적 지위와 연금 수급권을 재조명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24893

 

납북 철도 공무원 남편 사망 후 탈북… 법원 “퇴직연금 줘야”

6·25전쟁 당시 강제 납북돼 북한에서 사망한 철도공무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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