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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된 철도공무원에게도 퇴직연금 지급…법원, 유족 손 들어줘
1. 사건 개요
- A씨: 6·25전쟁 당시 교통부 철도청 소속 공무원
- 1950년 7월 15일: 인민군에 의해 강제 납북
- 북한에서 결혼 후 1996년 사망, 배우자 B씨는 2003년 탈북 후 국내 입국
2. 퇴직연금 청구 및 거부
- 2023년 3월: B씨가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 청구
- 공단 측:
- A씨는 재직기간 요건 미충족
- 기여금(보험료) 납입 기록 없음 → 지급 거부
3. 유족 측 주장
- A씨는 공무 수행 중 납북
- 당연퇴직·면직 처리되지 않았으므로
-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당시에도 공무원 신분 유지 중
4. 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 재직기간 인정:
- 납북은 퇴직·면직 사유가 아님 (국가공무원법 기준)
- 기여금 납입 요건 불필요:
- 연금법은 퇴직급여 수급 조건으로 기여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음
- 이미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상, 기여금 미납을 이유로 연금 대상 제외 불가
✅ 결론
- 법원은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 유족 B씨에게 퇴직급여 지급하라고 판결
이 판결은 전쟁 중 납북된 공무원의 법적 지위와 연금 수급권을 재조명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24893
납북 철도 공무원 남편 사망 후 탈북… 법원 “퇴직연금 줘야”
6·25전쟁 당시 강제 납북돼 북한에서 사망한 철도공무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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